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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3 2015고단62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03:0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 E(여, 23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한 SD카드를 언급하며, “SD카드를 복원해서 인터넷에 팔아 넘기겠다. 나중에 네가 결혼할 때쯤에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