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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 증 제 3 내지 5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77』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자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일명 ’C‘ 등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7. 8. 말경 수금액의 6%를 지급 받기로 하고 ’C‘ 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인근에서 망을 보고 있는 일명 ’ 망보기‘ 등 자금 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9. 20. 13: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 검찰청 조사관을 사칭하면서 " 전라도 광주 출신인 E, F이 불법 도박사 기로 검거되었는데, 그 수익금이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당신도 공범으로 의심되니 예금계좌에서 700만 원을 인출한 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중앙로 273에 있는 하나은행 동백 지점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C’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9 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금융감독원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인근에서 망을 보고 있던 자금 책인 ‘ 망보기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