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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7878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C에 대한 본소 중 별지 제1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9. 26.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75338호로 김해시 G 답 2,734㎡(2012. 8. 24. H 답 3,184㎡에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I 답 693㎡(2012. 8. 24. J 답 2,900㎡에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K 전 7,114㎡(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하고, 위 이 사건 G 토지 및 I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9.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E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김해시 L 공장용지 5,001㎡ 및 M 전 182㎡ 지상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별지 제2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은 공장건물, 창고, 연료탱크, 야적장, 조경, 울타리, 아스팔트 포장 등(이하 ‘이 사건 공작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였다.

다. 원고는 2003. 4. 1. 창원지방법원 2003가단14112호로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작물 등의 철거 및 위 공작물 등이 소재하고 있는 원고 소유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4. 12. 16.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제3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관련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라.

이후 피고 E는 위 관련 사건 조정의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E는 2006. 12. 29.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협약서 A(이하 “갑”이라 한다. 원고를 의미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피고 E를 의미한다)는 2004년 12월 16일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03가단14112 토지인도 등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갑”의 소유토지 중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