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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06 2016고단3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9:15경 보령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위 슈퍼 앞 들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용 라디오 음악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경위, 범행도구,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금상태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치매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