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9,1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1.경 C 및 D으로부터 전북 고창군 E, F 토지 지상에 3개동 32세대의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35억 8,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7. 10.경 위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같은 달 위 E 토지 지상의 구분건물들(102동 건물,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은 C의 명의로, 위 F 토지 지상의 구분건물들은 D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G는 2014. 11. 3.경 피고의 직원인 H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관하여 매도인 명의를 C, 매매대금을 1억 8,5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및 잔금 1억 6,500만 원은 2014. 11. 14. 지급)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G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2014. 11. 14. 중도금 및 잔금 중 감액하여 주기로 합의한 500만 원을 제외한 1억 6,000만 원을 각 H가 알려 준 C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빌라 201호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4. 7. 28. 접수 제10129호로 채권최고액 129,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고창농업협동조합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잔금수수일까지 매매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모두 소멸시켜 주기로 약정(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하였다.
그런데 G가 매도인측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