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6구합28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4. 15.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및 2016. 4. 15.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및 2014. 12.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아래 [표 1]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토지를 지칭할 때는 순번으로 특정하며, 한편 원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1, 2, 4, 6의 토지를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

)를 아래 [표 1] ‘취득’란 기재 각 일자에 해당 원인으로 취득하여, 아래 [표 1] ‘양도’란 기재 각 일자에 해당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표 1] 순번 토지 취득 양도 소재지 지목 면적 (㎡) 일자 원인 일자 원인 1 경북 예천 B 전 606 2008. 2. 25. 증여 2014. 1. 8. 수용 2 경북 예천 C 전 264 2008. 2. 25. 증여 2014. 1. 8. 수용 3 경북 예천 D 전 797 1995. 6. 22. 매매 2014. 1. 8. 수용 4 경북 예천 E 임야 8,331 2008. 2. 25. 증여 2014. 1. 8. 수용 5 경북 예천 F 전 1245.5 1995. 6. 22. 매매 2014. 3. 13. 매매 6 경북 예천 G 임야 7,042 2008. 4. 28. 증여 2014. 4. 2. 매매 2) 원고는 2014. 4. 15., 2014. 4. 20. 및 2014. 5.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개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이를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일괄하여 양도소득세 61,087,635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ㆍ부과하였다.

당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이 사건 3, 5 각 토지는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산정되었다.

나. 원고의 감액경정청구 및 피고의 일부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3, 5 각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6,619,527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