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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05.20 2011고단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전력이 총 6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1. 24.경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경 및

3. 3.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일원 및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C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던 중 연료가 부족하게 되자, 2011. 1. 24. 23:30경 강원도 영월군 E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G 덤프트럭에 다가가 연료 주입구를 열고 그곳에 호스를 집어넣어 입으로 빨아내는 방법으로 시가 6만원 상당의 경유 약 40리터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6. 01:00경 강원도 영월군 H 소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본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피커 1대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3. 00:00경 위 나항 기재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예배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5대를 자신의 위 로체 승용차에 싣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3. 03:00경 강원도 영월군 H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휴게실에 있는 시가 180만원 상당의 TV 1대를 자신의 위 로체 승용차에 싣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