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8노6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로 시술 받은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은 다른 의료행위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직접 문신 시술을 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의 건강과 공중 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려고 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