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322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1. 12. 경 피해 회사 주식회사 K에서 부장으로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작성한 기술 관련자료나 회사의 제반 경영정보 등을 개인적으로 복사, 복제, 보관, 모사 전송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이를 저장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 3자에게 누설, 공개 또는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도표, 설계도,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 테이프, 디스크, 파일, 기타 저장 매체 등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폐기, 삭제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또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퇴사 시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 재직 중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반출 ㆍ 누설 ㆍ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5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피해 회사의 소주 소재 공장의 냉장고 신규라인 투자비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 ‘L' 파일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하여, 액수 불상인 위 자산의 시장교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41번)

1. 인사자료, 영업 비밀 등 보호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