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325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9. 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9. 4.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