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736]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4. 00:14경 서울지하철 7호선 750호 전동차 5호 칸 안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잠들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핸드폰 7대,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6,9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5.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5,000원 상당의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6,000원 상당의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3194]
3. 절도 피고인은 2013. 4. 9. 22:39경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52-2 상도역에 정차한 서울지하철 7호선 7187호 전동차 2호 칸 안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잠들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화면 캡처 첨부), 내사보고(용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확인수사), 내사보고 피해자 추가 및 카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