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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6 2016고단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2. 30. 01:10 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B의 C 택시 조수석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발로 조수석 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30. 01:30 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방어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왼쪽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순 번 2 내지 4)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범행 경위, 판시 운전자 폭행죄와 관련한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관계 등 여러 정상 참작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