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6. 08:0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정미소 앞 도로에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다가 마침 학교를 가려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 가명, 여, 13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학교에 태워 다주겠다며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태워서 가 던 중, 왼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만지작거리고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의 손을 수회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07:30 경 전 북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한울 조경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정미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 북 고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속기록
1. F( 가명) 작성의 자술서
1.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