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피고가 2006. 3. 14.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0,599,01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원고가 2005. 6. 21.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소재지 ○○○호와 ○○○호('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015,738,000원(부가가치세 71,904,000 포함)에 분양받아 2005. 6.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7. 9.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다음 2005. 7. 25. 피고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작성일자가 2005. 6. 21. 과 2005. 6. 30.로 기재된 4장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세액 71,904,000원('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6. 3. 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5. 7. 9. 이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인 2005. 6. 21.과 6. 30.로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본문의 '필요적 기재사실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90,599,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4. 작성년월일"이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고 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이 적용되지 않아 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다르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닌바,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4,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2005. 6. 21. 계약금 4억 6,000만원, 같은 달 30. 잔금 555,738,000원을 지급한 사실,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5. 7. 9.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적용 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