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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5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6. 00:01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8길 70 해누리 축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고등학교 방면에서 오금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2세)가 운전하는 I K3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