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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14:05경 부산 금정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의 입원문제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과 시비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이 D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려하자 D을 체포하려는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2014. 1. 14. 14:3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E지구대내에서 “119 아줌마 가만두지 않겠다, 확 뒤집어놓고 콩밥 먹이러 간다”며 지구대를 나가려다가 E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 H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