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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나4745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다른 항소이유와 피고의 부대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 2.항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6면 20행 내지 7면 5행을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할 중개수수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5항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법령상 최고한도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는 모델하우스 건물 매매대금 350,000,000원, 건물 용지의 365일분 차임 합계 226,063,014원을 월 차임으로 환산한 18,838,584원(226,063,014원/12개월,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100을 곱한 1,883,858,400원, 주차장 용지의 365일분 차임 합계 99,550,685원을 월 차임으로 환산한 8,295,890원(99,550,685원/12개월)에 100을 곱한 829,589,000원을 합한 3,063,447,400원(350,000,000원+1,883,858,400원+829,589,000원)에 0.009를 곱한 27,571,026원(3,063,447,400×0.009)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개계약인 용역계약에 정해진 용역 수수료 부분 중 모델하우스 건물 및 그 용지에 관한 중개수수료 한도액인 위 27,571,026원을 넘은 60,428,974원(=88,000,000원-27,571,026원) 부분은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