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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1088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7,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나. 피고 D은 27,500,000 원 및...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과 같다.

나. 적용 법조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

2. 피고 B( 이하 제 2 항에서 단순히 ‘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7. 10. 19. 3,000만 원을 변제기 6개월 후, 이자 월 100만 원으로, ② 2017. 12. 5. 3,0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 이자 월 1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하 편의 상 순서대로 ‘ 제① 송금’, ‘ 제② 송금’). 피고는 제① 송금을 피고 C에게, 제② 송금을 피고 D에게 다시 대 여하였다고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C과 연대하여 제① 송금 대여금 잔액 2,750만 원을, 피고 D과 연대하여 제② 송금 대여금 잔액 2,75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서, 제① 송금은 소외 E이 해외에 개설할 불법 도박사이트에 원 ㆍ 피고 공히 3,000만 원 씩 동업 투자하기로 하여 송금 받았다가( 피고도 그 무렵 E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한다) 위 동업이 지연되자 원고가 피고 C, D에게 대여하기로 하여 위 뜻에 따라 피고 D에게 다시 송금한 돈이고, 제② 송금은 다시 위 동업 투자를 재개하기로 하여 원고가 E 측에게 송금한 돈으로, 그 중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반환할 목적으로 ‘ 원고 E 피고’ 사이의 급부를 ‘ 원고 피고’ 로 단축한 이른바 ‘ 단축 급부’ 로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