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3 2013노44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차 공간에 무단으로 주차하였음에도 아무런 사과 없이 현장을 떠나려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피해에 비하여 부당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