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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합53262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6,219,767원, 선정자들에게 각 87,170,8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10. 27. 매도인 겸 수탁자인 피고로부터 제주시 C건물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원고는 D호실(C타입)을 분양대금 168,400,000원에, 선정자 E는 F호실(B타입)을 분양대금 138,200,000원에, 선정자 G는 H호실(B타입)을 분양대금 138,200,000원에 각 분양받는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도 함께 기명날인하였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피고, “을”: 원고 등, “병”: J, “정”: I 준공예정일: 2018년 5월(정확한 준공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예정) 제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당초 사용승인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관계법령의 개정개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조(위약금) ② 본 계약 제2조 제3항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이 기납부한 분양금액 중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중도금 대출) ① “갑” 및 “정”은 “을”이 제1조 분양대금의 납부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5. “을”은 대출을 받은 후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