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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신림5동 패션문화의 거리 골목길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5동 1430-3호 앞 노상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약 800m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차에서 내려 약 800m가량 도주하면서 서울 관악구 C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아반떼 승용차량(E)에 뛰어 올라가서 지붕판넬을 찌그려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약도

1. 손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