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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2 2013고합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6:1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06: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이르게 되었으나 택시요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주었다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 경찰서로 신고를 하러 가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