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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8노2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의 전달 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100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편취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4쪽 16 행의 ‘ 피해자 G’ 을 ‘ 피해자 H’으로 정정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