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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3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E)으로 접속하여, [중고딩/성인/스타킹 양말 맨발영상 판매 위에 자료 외에도 510개 보유 매주 꾸준히 업뎃 사고 싶은 것만 골라서 낱개 구매 가능 전체 구매 시 510개 6만 거래내역 인증가능 영상보유 유무 실시간으로 동영상인증가능 더 많은 리스트 확인 및 구매문의는 F 로 연락주세요]라는 게시글과 함께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성의 뒤에서 짧은 치마 아래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길거리나 버스정류소 등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허벅지나 엉덩이, 치마속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