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B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통영시 K 노산리에 있는 장수옥돌침대가구 맞은편 14번 국도 편도 2차로의 1차로(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를 죽림이마트 쪽에서 노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여 위 도로의 2차로로 걸어가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위 1차로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180°로 방향을 바꿔 다시 피고인 차량 진행차로인 위 1차로로 들어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미처 피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상황에서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편도 2차로의 14호선 국도의 일부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로 굽은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의 직선도로로 이어지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면 다시 우로 굽은 도로로 이어지는 구간인데,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전 통영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반경 약 232m의 좌로 굽은 도로를 돌아 직선도로로 나오던 상황이었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폭은 피고인 진행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