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세무서 삼거리 앞 노상을 경주역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차를 추돌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카렌스 승용차가 그에 앞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레조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 피해자 I(여, 5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수사보고 진단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