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7 2016가단7773
채무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