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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3: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중앙로 319에 있는 양 강 중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팔도 강산 사거리 쪽에서 신정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정 네거리 쪽에서 화곡 고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가 반대 차선으로 밀려 마침 신정 역 쪽에서 팔도 강산 사거리 쪽으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고, 이어 위 카니발 승합차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58 세 )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좌열 열창 등의 상해를, 위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8 세 )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결막 밑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J(57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1 세 )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L(23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