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서, 2018. 6.경부터 2019. 1.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선박 유류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후, 2018. 6. 1.경 부산 영도구 대평동 내항에서, C의 선박인 D(163톤)에 무자료 경유(MGO) 600리터를 643,500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4.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2,379,503,500원 상당의 무자료 선박 유류 2,707,000리터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각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자 : A)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각 내사보고(선박 연료공급 혐의업체 석유제품 공급단가 분석)
1. 거래명세표(출하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E, F)
1. 유류세보조금 관련 법령위반 의심업체 수사의뢰, B 선박연료유 공급내역, 내항선사 선박별 연료 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벌금형 선택)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