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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7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0:40경 대구 동구 C 내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로 몰래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8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 외에 2012. 8. 23.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6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미압수)

1. 각 발생보고(절도)

1. 용의자 사진, 내사보고(사진촬영)

1. 수사보고(지문감정의뢰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현장임장일지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감식수사결과)

1. 수사보고(CCTV 및 피의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접속한 사이트 및 컨펌자료 첨부)

1. 수사첩보보고서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1. 첩보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