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김천시 AA 임야 3,073㎡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6, 12~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피고들은 김천시 AA 임야 3,073㎡ 및 AB 임야 4,62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각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갑 1호증의 1, 2). 지위 성명 소유지분 등기부상 지분표시 원고 A 330/3073 330/13968 3595350/42923664 원고 B 231/3073 231/13968 2516745/42923664 원고 C 194/3073 194/13968 2113630/42923664 원고 D 330/3073 330/13968 3595350/42923664 원고 E 232/3073 232/13968 2527640/42923664 피고 L 351/3073 351/13968 3824145/42923664 피고 M 525/3073 525/13968 5719875/42923664 피고 N 165/3073 165/13968 1797675/42923664 피고 O 203/3073 203/13968 2211685/42923664 피고 P 331/3073 331/13968 3606245/42923664 피고 Q 181/3073 181/13968 1971995/42923664 김천시 AA 임야 3,073㎡ 지위 성명 소유지분 등기부상 지분표시 원고 F 312/4625 312/13335 2717520/61674375 원고 G 165/4625 165/13335 1437150/61674375 원고 H 414/4625 414/13335 3605940/61674375 원고 I 165/4625 165/13335 1437150/61674375 원고 J 661/4625 661/13335 5757310/61674375 원고 K 66/4625 66/13335 574860/61674375 피고 R 843/4625 843/13335 7342530/61674375 피고 S 99/4625 99/13335 862290/61674375 피고 T 165/4625 165/13335 1437150/61674375 피고 M 360/4625 360/13335 3135600/61674375 피고 U 360/4625 360/13335 3135600/61674375 피고 V 165/4625 165/13335 1437150/61674375 피고 W 331/4625 331/13335 2883010/61674375 피고 X 132/4625 132/13335 1149720/61674375 피고 Y 33/4625 33/13335 287430/61674375 피고 Z 354/4625 354/13335 3083340/61674375 김천시 AB 임야 4,625㎡
나. 따라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