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5. 00:5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 여, 55세 )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무대로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 C 운영의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맥주병을 무대로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피해자 및 그 종업원들에게 항의를 한 후 나가 버리고 다른 손님들이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상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주 취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단주 의지 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기간 중 치료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