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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37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월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판매 및 휴대폰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

5. 26. 15:00-18 :00 경 사이 위 ‘C’ 휴대 폰 판매점에서 불상의 60-70 대 할머니로부터 피해자 D이 도난 당한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노트 3 (IMEI : E) 휴대폰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판매 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 취득 및 매도 경위,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 등에서 도난 분실 여부 조회 하는 등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을 5천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