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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3218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4. 01:2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 D노래방 룸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36세)이 욕설을 하자 위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여, 49세)에게 "씨발년아 나와"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피고인과 A을 말리자 “말리지마”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4장, 피해사진 2장, CCTV 사진 5장. CCTV 영상CD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 불리한 정상 : 수회 폭력전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6년도에 폭력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이후에도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로 각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