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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0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법원 2014고단3014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4. 3. 19.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이다.

[2014고단3014]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7. 시간불상경 C의 집인 인천 남구 D빌라 가동 303호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이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옷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수협)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 7. 시각불상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수협)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E’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01: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순번 22, 40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음식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076,63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고, 도난된 제1항 기재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4. 3. 21. 20:21경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인천 남구에 있는 ‘G’에서 귀금속 대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삼성 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E’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3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