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3 2017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7. 2. 8. 10:10 경 삼척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투 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관련 사진,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환 통지를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