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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3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개월, 몰수, 추징, 피고인 D, E : 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활비와 노모의 병원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3회(집행유예 2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재차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가 20대 내지 40대 정도로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게임장 실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며,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형평성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