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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14.6.19.선고 2013노6084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3노6084 명예훼손

피고인

손□□ ( 70년생 , 여 ) , 안양시의회 의원

주거 안양시

등록기준지 서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정식 ( 기소 ) , 박순영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 변호사 김선영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 11 . 21 . 선고 2013고정833 판결

판결선고

2014 . 6 . 1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하□□는 자신이 안양시의 시의원임을 직 · 간접적으로 내세워 ' 보훈DC마트 ' , ' 보훈 용사촌 유통사업소 ' , ' 착한 한후학교 ' 등 다수의 영리사업에 관여하고도 그로 인하여 발 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였고 , 이에 따 라 하□□에 의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대책모임이 결성되었으며 , 하□□는 민 주통합당 중앙당에서 출당되고 , 안양시의회에서 제명되기까지 하였다 . 피고인은 하□□ 의 이와 같은 종전의 행태나 하□□가 이 사건 조례를 제안한 시점에 하고 있던 사업 등을 고려하여 하□□가 이 사건 조례 역시 사적 이익을 위한 의도에서 제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한 것이므로 , 이는 단순한 가치판단에 해당한다 .

나 .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 하□□는 이 사건 조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안양시 기호인 ' A + ' 를 사적 이익에 이용하려던 의도를 비쳤고 , 실 제로 사기업의 편익을 위하여 ' A + ' 를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으며 , 여기에다가 위 가 . 항 기재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거나 , 적어도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또한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소속해 있던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로 인하여 자신에 대해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 이 안양시의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고 , 그 과정 에서 이 사건 이메일을 작성하며 하□□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므로 , 공공의 이익을 위 하여 작성한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

다 .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의 형 ( 벌금 10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보정의당 소속 안양시의회 의원이다 . 피고인은 2012 . 7 . 25 .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안양시의회 사무실에서 , 사실은 민주통합당 소속 안양시의회 의원인 피해자 하□□가 안양시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인 ' 안양시 보증마크에

이플러스 ( A + ) } 부여제도 ' 를 발의한 이유는 안양시 브랜드 ' 에이플러스 안양 ' 의 활용 영 역을 넓히는 한편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것이었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 컴퓨터를 사용하여 " 안양시 의원 손□□이 통합진보당 당원들

님께 " 라는 제목으로 " … … 민주통합당 하 모 의원이 안양시 보증마크 ( 에이플러스 ( A + ) } 부여제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조례화 하려던 것을 막았으며 … … " 라는 내용의 이메일 을 작성한 후 통합진보당 당원 등 약 150명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3 . 당심의 판단

가 .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이메일에 ' 사 적 이익을 위해 조례화 하려던 것 ' 이라고 기재한 것은 " 피해자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고 한 것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 라는 취지로서 피해자가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 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고 , 단순한 가치판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 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 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 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07 . 12 . 14 . 선고 2006도2074 판결 ) ,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며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 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 당하다 ( 대법원 2006 . 10 . 13 . 선고 2005도3112 판결 )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 증 제1 ~ 7호 ) 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 ⑨의 각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 설령 진실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 하□□가 상당한 이권이 걸린 사업의 진 행과 관련하여 사기업의 편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안양시 기호인 ' A + ' 를 무 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으며 , 자신이 시의원임을 내세워 다수의 영리사업에 관여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하여 민주통합당에서 출당되고 시의회에서 제명까지 된 것으로 보아 ,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 이 사건 이메일에서 문제된 부분의 주된 취지가 자신이 문제 있는 제도의 조례화에 반대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했음을 보고하는 내용으로서 일 부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 공표 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 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당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속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고 , 시의원으로서 공인이던 하□□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사안에 관한 사실의 적시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 므로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안양시의회 의원이던 하□□는 2008 . 11 . ~ 2009 . 11 . 까지 ' 착한靈靈학교 ' 라는 식 당을 운영하였고 , 2009 . 12 . ~ 2011 . 10 . 까지는 하□□의 처가 ' 靈靈학교 ' 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 하□□의 처가 ' 훈窓학교 ' 를 운영할 당시인 2010 . 11 . 12 . 하□□가 대표 로 ' 안양시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을 발의하였고 , 위 조례의 내용은 안양시 브랜드 ' 에이플러스 안양 ' 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사용권한을 부여하 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 ' 공동브랜드 ' 란 안양시 브랜드를 기업제품에 그 기업의 상 표와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1 ② 그런데 위 조례안에 대한 안양시의회의 검토의견서는 " 개인의 사용 승인은 공익 적 성격의 판단 및 법률적 책임의 한계 등을 가늠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개인에게 브랜 드 사용 승인은 문제 " 라고 지적하고 있다 ( 수사기록 제135면 ) .

③ 한편 , 하□□는 2011 . 4 . 경 안양시 건설교통과 담당 공무원에게 미도랜드가 제작 한 어린이 안전보행 시스템의 시범설치를 제안했으나 , 담당 공무원은 하□□에게 관련 행정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 그럼에도 하□□와 미도랜드는 2011 . 5 . 2 . 경 안양시청 교통시설과 및 교통행정과 등 관련 부서를 통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달안초등학교 앞에 위 시설물의 설치를 강행하였고 , 하는 다음 날 시민들 이 보는 가운데 시연회까지 개최하였는데 , 하□□는 미도랜드가 사적으로 설치한 위 시설물에 안양시 기호 ( A + ) 를 사용하였고 , 위 시설물의 홍보를 위하여 위 시설물 인근 에 설치한 현수막에도 안양시 기호 ( A + ) 를 사용하였다 .

④ 미도랜드측은 2011 . 5 . 4 . 시설물 인근에 설치된 가로등에서 이 사건 시설물에 전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 구청은 안전상의 문제로 이를 거절하였으나 , 하□□는 2011 . 5 . 11 . 안양시장에게 위 시설물에 전원을 연결하도록 하 여 달라는 협조공문을 자신이 맡고 있던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 송하였는데 , 위 공문 발송과 관련하여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논의를 거친 자료 가 없다 .

⑤ 위 시설물의 무단 설치가 문제되자 , 안양시는 하□□에게 위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 미도랜드가 2011 . 5 . 14 . 위 시설물을 철거하기에 이르렀다 .

⑥ 한편 , 하□□는 자신이 시의원임을 직 · 간접적으로 내세워 ' 보훈DC마트 ' , ' 보훈 용사촌 유통사업소 ' , ' 착한 袋학교 ' 등 다수의 영리사업에 관여하고도 그로 인하여 발 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고 , 이에 따라 피 해자 대책모임이 결성되어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으며 , 하□□의 시의원 세비에 압류 ,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⑦ 민주통합당 중앙당은 2013 . 9 . 25 . " 하□□가 다수 시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위와 방법이 좋지 않은 사실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됐고 , 고소 · 고발 남발 등으로 당의 품위 를 훼손한 점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민주당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 라는 이유로 하□□에 대하여 출당조치하였다 .

⑧ 안양시의회는 2013 . 11 . 21 . 하□□가 여러 사람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안을 가결하였 고 , 이로써 하□□는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⑨ 이 사건 이메일은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소속해 있던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 그 주된 내용도 하□□를 정치적으로 비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민주통합당과 지역신문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비판 , 즉 피고인이 야권연대 정신에 위배하여 새누리당과 야합하였다는 주장에 대응하여 그 동안 피고인이 해 온 의정활동을 설명하면서 이를 해명하는 것이었다 .

4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 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다시 쓰는 판결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 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 이는 제3항에서 본 바 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순욱

별지

양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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