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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7 2016가합100736

해지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7,389,780원 및 그 중 757,035,460원에 대하여는 2016. 6.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단체급식 식당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03. 7. 15. 원고가 C고등학교 기숙사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숙사와 C중학교 및 C고등학교의 식당 및 매점 운영을 20년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계약의 해지 통보 경위 1)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기숙사를 신축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고, 2004. 3.경 이 사건 기숙사 운영을 시작한 이후 학교장이 바뀌거나 기숙사비가 인상될 때마다 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2. 2. 1. 최초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숙사 기부채납 및 운영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기숙사 기부채납 및 운영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1. ‘운영 위탁’이라 함은 갑(피고) 소유의 기숙사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영자가 학생들에게 기숙 환 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운영기간)

1. 계약기간은 공사 기간을 제외한 기숙사 운영 첫 달부터 시작한다.

2. 을(원고)의 운영 기간은 기숙사 운영 최초 시작 시점부터 20년으로 한다

(2004. 3. 1.부터 2024. 2. 말일까지). 단, 갑과 을 상호 합의에 따라 기숙사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단, 을의 고의나 과실, 책임의 귀속에 따라 제18조 등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운영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1. 갑은 을이 본 계약의 조건 또는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