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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72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