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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1:34경 지방경찰청장이 발부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영점일팔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표선읍 표선리에 있는 통나무펜션에서부터 같은시 남원읍 일주동로 J빌라 앞 도로상까지 불상 거리를 후배 B 소유 C 푸조208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무면허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