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