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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1 2018고정9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3세)이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다가가 공연히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및 피의자 상대 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일행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는 순서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맞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이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F이 가세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 D을 폭행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