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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25 2018가단19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78,9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주IC에서 울산 방면 도로에서 2016. 11. 2. E이 운행하던 F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섀시 부분이 1차로를 물고 진행되면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가 소유한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면부를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 A은 당시 피고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염좌,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상해를 입고 2017. 11. 3.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H병원(의사 I)의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향후 치료비로서 1,393,926원, 소극적 손해로서 28,606,074원, 위자료로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로서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A이 주장하는 정신과적 장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A이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손해 확대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한편 신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