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7구단6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공화국(아래에서는 ‘코트디부아르’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12.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1. 11.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2016. 3. 12.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자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이 법원 2014구합7718호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074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5두4904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1. 17.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6. 1.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공화군(FRCI)의 징집 요구를 거절하여 FRCI 군에 위협받을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 코트디부아르로 귀국한다면, 아직 B(B 대통령) 군과 C(C 대통령) 군 사이에 화해가 완벽하지 않아 FRCI 군에 입대 강요를 받을 수 있고, 한국에 와서 산 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본국에 삶의 터전이 없어 돌아갈 수 없다.

원고를 난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