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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2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공구상가 앞 노상부터 같은 구 탑동 고향의 봄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