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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9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8:10경 업무상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왜관2공단 교차로 약 100미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왜관읍 방면에서 대구 달성군 하빈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정확하게 조작하여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는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D(80세) 소유 E 프라이드 승용차에 약 18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시장 부근 도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다사읍사무소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831]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9. 16.경까지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692 부근 공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C 갤로퍼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