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약사이다.
원고의 처인 D은 이 사건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D은 2012. 5. 14. 이 사건 약국을 찾아온 50대 중반 가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손님에게 감기약으로서 일반의약품인 ‘모드코프시럽’ 1개(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 3,000원에 판매하였다.
근거 법령 의약품 판매 금지 구 약사법(2012. 2. 1. 법률 제11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약사법 시행규칙(2012. 9. 26. 보건복지부령 제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11호 과징금 약사법 제81조 제1항, 제2항, 약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별표 2] 제19호
다. 피고는 2012. 11. 19.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사 자격이 없는 D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이른바 ‘팜파라치’가 카메라로 종업원인 D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근거자료로 하여 행하여진 것인데, 이는 의도적으로 약사 자격 없는 D을 이 사건 의약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