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피고, C은 2009. 8.경 함께 연소촉매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을 2009. 10. 28.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로 상호를 변경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E의 주식 51%를 양수하였다. 2) 한편, 2010. 1. 15. 작성된 추가확인서(갑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추가확인서 E과 관련하여 발생된 세금 등 모든 청구되는 비용은 E 및 대표이사 본인 개인이 책임지고 변제하며 F(주)과 원고 개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한다.
E 대표이사 피고 (인), E 사용인감 날인 원고 귀하 3) 또한, 2012. 3. 27. 작성된 서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익산시 G에서 각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로 교부하였다. 서약서 E의 이사 원고는 2012. 3. 23.경 이사를 사임함과 동시에 E의 모든 주식을 무상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며, 따라서 E 관련 미지급 부가세 등 제반 세금과 모든 부채는 이유 없이 E과 개인인 피고가 연대하여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대표 및 개인 피고 (인), E 사용인감 날인 원고 귀하 4) 원고는 2016. 2.경 청주세무서로부터 E의 부가가치세 등 합계 9,665,180원의 세금납부를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추가확인서(갑 제1호증), 서약서(갑 제2호증)에 날인된 E의 인영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E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호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익산시 G에 대한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