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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20 2019고정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홍성군 B부터 같은 군 C까지 약 400m의 도로에서 D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